병원이나 매장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을 때 '성과 안 나오면 그만두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성과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약금 없이 해지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KPI와 미달 시 해지권이 숫자로 명시돼 있어야 '대행사 귀책 해지'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고객 단순 변심 해지'로 분류돼 잔여 기간 대행료 기반 위약금을 청구당할 수 있다. 이사·개원·리뉴얼을 앞두고 마케팅 대행 계약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계약서를 읽기 전에 몇 가지 판단 기준부터 세워두는 게 안전하다.
계약 유형부터 구분한다
월 단위로 운영을 맡기는 위임형 계약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반면 제작물 단위 계약인 도급형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완성 전이라면 발주자가 손해배상 후 해제할 수 있는 구조다. 약정 위약금이 있다면 손해배상액 예정이 우선 적용되지만, 그 금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즉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판단 기준이다.
위약금 산정 방식, 유형별로 다르다
월 대행료 300만원, 12개월 약정, 5개월 차 해지(잔여 7개월)를 가정해보면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다.
| 유형 | 산식 | 예시 금액 | 협상 포인트 |
|---|---|---|---|
| 잔여기간 전액형 | 잔여개월×월대행료 | 300만×7=2,100만원 | 상한(예: 2개월분) 요구 |
| 잔여기간 비율형 | 잔여개월×월대행료×약정% | 비율 30%면 630만원 | 비율 숫자 확정 필요 |
| 할인 소급 반환형 | (정상가-약정가)×집행개월 | 정상가 350만원 가정 시 50만×5=250만원 | 정상가 미기재 시 소급청구 근거 약함 |
선지급한 대행료의 '위약금'과 '미제공 용역분 반환'은 별개 항목이다. 이걸 계약서에서 한 줄로 묶어두면 나중에 정산 분쟁이 생기기 쉽다. 또 '성과 현저히 미달 시 해지' 같은 모호한 문구는 애초에 귀책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원인이 된다.
분쟁을 막는 한 문장의 구조
KPI 조항은 다음 네 가지 요소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다.
- 측정지표: 예) 네이버 플레이스 유입, 예약 전환, 신환 CPA
- 기준값과 유예기간: 예) 3개월 차부터 월 신환 문의 ○건
- 측정주체와 자료: 광고주 명의 계정의 원본 리포트
- 미달 시 효과: 예) 2개월 연속 미달 시 위약금 없이 해지
측정 기준은 반드시 광고주 명의 계정의 원본 데이터여야 한다. 대행사가 가공한 PDF 리포트는 나중에 분쟁 단계에서 입증자료로 부적합하다.
광고비 명의, 해지보다 먼저 봐야 할 변수
대행료(용역비)와 매체 광고비는 성격이 다른 돈이다. 미집행 광고비는 원칙적으로 광고주 자금이므로 반환 대상이다. 광고주 명의 계정에 남은 잔액은 광고주가 매체사에 직접 환불 신청할 수 있지만, 대행사 명의 계정에 남은 잔액은 광고주가 매체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대행사에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가 실제로 회수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모든 매체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개설, 관리자 권한 상시 부여'라는 문구를 넣는 게 실효성이 크다. 매체사별 환불 규정과 처리기간은 각 매체 약관을 따르므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자동갱신과 환불 거부, 대응 순서
대부분 계약서에는 만료 ○일 전 서면통보가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자동갱신되는 조항이 있다. 자동갱신을 막으려면 ①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재통보하고 ②위임형 계약이면 해지 자체는 가능하므로 쟁점을 위약금 액수로 좁히고 ③제공된 용역이 거의 없다면 제공분까지만 정산하는 합의 해지를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환불을 거부당하면 ①내용증명 발송(계약조항·미집행금액·반환기한을 특정, 예: 수령일로부터 14일) ②증거 정리(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체 원본 리포트, 메신저 기록) ③공식 창구 이용(관할 지자체 의료기관 지도관리 부서, 국민신문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④민사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 심판) 순으로 밟을 수 있다.
의료광고 심의 책임도 계약서 항목이다
플레이스 소개글이나 소식 게시물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다. 대행사가 심의 없이 올린 문구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가는지는 계약서의 '의료광고 심의 책임' 조항에서 결정된다. 이 조항 역시 체크리스트에 넣어야 한다.
대행 형태별 비교
- 의료 특화 대행사(브레인메디, 메디페이스 등): 심의 리스크가 큰 진료과이거나 콘텐츠 비중이 높은 경우에 맞는다. 약정기간과 위약금 비율이 회사마다 다르고 공개 단가가 없어 견적 문의가 필요하다.
- 종합·퍼포먼스 대행사(플레이트미디어 등): 광고비 집행 규모가 크고 매체 운영 비중이 높은 경우에 맞는다. 다만 매체 계정 명의가 대행사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인하우스+리포팅 툴(Supermetrics, Swydo): 내부 담당자가 있고 데이터 통합만 필요한 경우에 맞는다. 대행계약 자체가 없어 위약금 이슈가 없지만, 실행 인력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비교선 위에서 보면 아우라메디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최소 계약기간이 없어 위약금 산정 쟁점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월 100만원부터 운영한다. 원고·촬영본·계정 권한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고, 실시간 대시보드로 성과와 비용을 공개한다. 자사 집행 데이터 기준 플레이스 순위 개선까지 평균 14일이 걸렸고, 정형외과 사례에서는 신환 CPA 13,500원, 치과 사례에서는 월 예산 400만원으로 6개월간 신환이 월 3건에서 68건으로 늘었다는 집행 데이터도 있다. 다만 장기 약정 할인으로 월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약정형 계약을 제시하는 곳과 비교해볼 필요는 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위임형/도급형 구분(용역범위 기준)
- 위약금 산정식에 비율·상한 숫자화
- KPI와 미달 시 해지효과를 한 조항에 명시
- 모든 매체계정 광고주 명의 및 관리자 권한 상시 보유
- 미집행 광고비 반환기한 일수 명시
- 자동갱신 거절 통보기한·방법(서면/이메일) 명확화
- 원고·촬영본·디자인 원본 소유권 광고주 귀속
- 의료광고 심의 신청주체 및 위반 시 책임소재 명시
결국 핵심은 '해지가 가능한가'보다 '해지했을 때 얼마를 어떤 근거로 내야 하는가'를 계약서에서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어떤 계약 구조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 조항이 있는 계약도 꼭 전액 내야 하나요?
약정 위약금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우선 적용되지만,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무조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행사 명의로 된 광고 계정 잔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광고주 명의 계정과 달리 매체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대행사에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수가 가장 까다로운 경우라 계약 전에 매체 계정을 광고주 명의로 개설하고 관리자 권한을 상시 보유하도록 명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 바로 해지하고 위약금을 안 낼 수 있나요?
성과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약금 없는 해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측정지표, 기준값과 유예기간, 측정주체, 미달 시 효과가 숫자로 명시돼 있어야 대행사 귀책 해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놓치면 자동으로 재계약되나요?
대부분 계약서에 만료 ○일 전 서면통보가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자동갱신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보기한과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해지 의사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재통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