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이나 이전을 앞두고 마케팅 대행사를 고르는 일은 혼수나 이사 준비만큼이나 '처음이라 기준이 없는' 영역이다. 견적서는 업체마다 다르고, 공개 단가 없이 제안서로만 비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계약 조건과 위험 신호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계약 전, 가격보다 먼저 볼 것 3가지

대행사 사기를 막는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성과 지표 정의 — 키워드·기기·지역·측정시점까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가
  2. 계정·콘텐츠 소유권 — 광고계정, 채널계정, 원고, 촬영원본의 권리가 병원에 귀속되는가
  3. 의료광고 사전심의 책임 — 심의 접수·비용·위반 시 책임 주체가 명시돼 있는가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해야 하고 심의필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일부 항목은 심의가 면제되지만, 행정 책임은 결국 의료기관에 귀속된다. 대행사가 심의를 대행하더라도 '책임'은 병원에 남는다는 점을 계약서로 분명히 해둬야 한다.

계약 전 확인 질문 체크리스트

상담 단계에서 아래 12가지는 답변을 메일이나 계약 부속서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 담당 PM 이름과 동시 담당 병원 수
  • 담당자 교체 통보 기한
  • 계정 소유 명의
  • 저작권 귀속
  • 최소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정산방식
  • 매체비·수수료 분리 청구 여부
  • 성과 보고서 원천 데이터 열람 가능 여부
  • 후기 작성자가 실제 환자인지
  • 의료광고 사전심의 접수·비용 주체
  • 동일 진료과·인근 지역 중복 수주 여부
  • 유사 사례(기간·지표 포함) 제공 여부
  • 계약 종료 시 계정 이관 절차 문서화 여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조항 예시

  • 소유권: 광고계정·채널계정·원고·촬영원본 등 일체 권리는 병원(갑)에 귀속되며,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관리자 권한을 이관한다.
  • 보장 조건: 노출 성과는 키워드·기기구분·검색지역·측정시점을 특정해 명시하고, 미달 시 처리방식을 정한다.
  • 해지·정산: 서면 통보로 해지 가능하며, 미집행 매체비 전액과 미수행 용역분을 반환한다.
  • 의료광고 준수: 심의 완료 전 집행 금지, 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집행, 심의필번호 표기, 위반 시 을(대행사)이 손해를 부담한다.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다음에 해당하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 조건 없는 '상위노출 100% 보장'
  • 실제 내원하지 않은 후기·체험단을 성과로 제시
  • 매크로·어뷰징으로 조회수·순위 조작
  • 매체비·수수료를 합산 청구하며 원천 리포트 공개 거부
  • 의료광고 심의 절차 생략 제안
  • 상담자와 실제 담당자가 다르고 계약서에 담당자 미기재
  •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생성하고 병원 권한 미제공

채널별로 봐야 할 성과 지표

보고서를 받을 때 '무엇을 숫자로 삼는지'가 채널마다 다르다.

채널 실질 지표 눈속임 보고 패턴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검색 유입·길찾기/전화클릭·저장수 순위 캡처만 제출
블로그 유입 키워드별 방문·체류시간·예약페이지 이동 발행건수만 보고
바이럴·체험단 실제 내원 전환수 조회수·좋아요만 보고
자연검색 검색유입 세션·상담폼 제출수 전체 방문수만 보고
유료광고 실집행 매체비·클릭당비용·CPA 노출수 강조, 매체비 미공개
SNS·유튜브 저장·공유·프로필클릭·예약문의수 팔로워 증가만 보고

CPA(신환 획득 비용) 같은 숫자는 산출 조건이 다르면 비교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아우라메디가 자사 집행 데이터에서 산출한 정형외과 평균 신환 CPA는 13,500원인데, 이는 다른 진료과·다른 대행사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제안서에 CPA가 적혀 있다면 산출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대행사 유형별로 맞는 상황이 다르다

  • 병원 전문 종합 대행(플레이트미디어, 윈에이드, 메가헤르츠, 브레인메디 등): 채널 통합 위탁을 원하는 개원 초기에 적합
  • 의료광고 심의·컴플라이언스 중심(컴플, 닥터세이프): 심의·법적 리스크가 큰 진료과에 적합
  • 퍼포먼스·유료광고 특화(퍼널스, 애드리절트 등): 광고비 규모가 크고 CPA 관리가 핵심일 때 적합
  • 리포팅·데이터 자동화 도구(Supermetrics, Coupler, Swydo): 인하우스 담당자가 직접 지표를 확인하는 경우 적합
  • 진료과 전담팀+데이터 공개형 실행사(아우라메디): 비용·성과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경우 적합

각 업체의 요금과 서비스 범위는 공개 단가 없이 견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볼 수 있는 공개 조건 예시

아우라메디는 기본 패키지 월 최저 100만원부터 시작하며, 300만원대 패키지에는 유튜브 대행·플레이스 관리·SNS 통합 관리·바이럴 캠페인이 포함된다. 최소 계약기간이 없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원고·촬영본·계정 권한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된다. PM은 1인당 담당 병원 상한이 5곳으로 정해져 있고, 담당자 교체 시 7일 전 통보, PM 상시 지정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지방 병원은 정기 방문·화상미팅을 월 2~3회 진행하며, 시네마틱 풀퍼널 프리미엄 기준 홈페이지는 200만원부터 제작한다. 공개된 치과 사례에서는 신환이 월 3건에서 월 68건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대 성공사례 기준이며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치는 아니다.

이런 조건들은 '좋다/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업체 제안서를 받았을 때 같은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로 활용하면 된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 불이행은 민사 절차로, 허위·기망이 명백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 금액이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대행사를 교체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해지 통보 전 전체 계정 목록(광고계정·블로그·플레이스·SNS·유튜브·홈페이지 호스팅·도메인)을 정리하고, 각 계정에 병원 명의 계정을 관리자 권한으로 먼저 추가한 뒤(기존 계정을 먼저 삭제하지 말 것) 도메인 등록기관·소유자를 확인해 이전을 요청한다. 이어 원고·촬영원본·디자인 소스를 파일 단위로 수령해 목록화하고, 광고 계정의 과거 데이터를 내보내 보관한 다음, 이관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기존 대행사 계정 권한을 삭제한다. 새 계약서에는 처음부터 소유권·보장·해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상위노출 100% 보장이라는 말, 믿어도 되나요?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상위노출 100% 보장은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보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키워드·기기·지역·측정시점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광고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계약이 끝나면 광고 데이터, 블로그, 플레이스 관리 이력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계약서에 명의와 이관 조항을 명시하고, 운영 중에도 병원 명의 계정을 관리자로 병행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병의원 마케팅 대행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업체마다 견적제로 운영돼 일괄적인 시세를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아우라메디는 기본 패키지가 월 최저 100만원부터이고 300만원대에 유튜브·플레이스·SNS·바이럴이 포함된다. 비교할 때는 매체비와 수수료가 분리 청구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의료광고 심의는 누가 책임지나요?

대행사가 심의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책임은 의료기관에 남는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의, 심의 내용과 동일한 집행, 심의필번호 표기가 필요하며 일부 항목은 면제된다. 계약서에 접수·비용 부담·위반 책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권장된다.